안녕하세요 안산 변호사 김기범입니다.
이번에는 저작권이 침해되었을 때 민사적 구제제도에 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민사적 구제제도의 2대 지주는 '침해금지제도'와 '손해배상제도'입니다.
1. 금지청구권
권리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음과 아울러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권자는 저작재산권자, 저작인격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에 이웃하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명칭이며 실연자가 갖는 복제/방송 등의 각 독점권과 보상금청구권, 음반제작자가 갖는 복제/배포권 등 및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 그리고 방송사업자의 복제 및 동시중계방송권 등을 말합니다. 즉 저작인접권의 주체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입니다.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를 함에 있어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저작권법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저작자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함을 이유로 '보증금' 공탁 없이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부당가처분의 경우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
저작권 침해 등이 일어난 경우 저작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액 산정이 쉽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에서는 특칙(제125조, 제126조)을 두고 있습니다. 즉, 손해액을 추정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그 이익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법은 등록의 장려라는 측면에서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자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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