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법률사무소새바람 김기범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경고장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침해자에 대한 경고장을 보내는 목적은 등록상표를 무단히 사용하는 자에게 침해사실을 알리고 침해행위의 중지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고장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권에 관한 등록 서지사항 2. 상대방의 무단사용사실 특정 3. 등록원부 및 공보 등 증거자료 첨부 경고장은 내용증명 우편 또는 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경고장은 상표법상 침해자가 될 수 있는 대상에게만 발송하여야 합니다. 상관 없는 곳, 예컨대 발주처, 관공서, 업계 단체 등에 발송할 경우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반대로 상표 사용자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1. 상표침해 가능성 조사 및 판단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1차적으로 사내 및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상표가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지 저명한 상표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2. 만약 경고장을 받았다면 사내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등)로부터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상대방 상표권의 유효 및 그 효력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등록상표가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여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침해여부 판단을 통하여 상표권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를 따져 보고 상대방에게 사용자의 사용사실을 정확하게 적시하시 않았거나 침해판단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일단 추가 설명을 요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침해로 판단된 경우에도 답변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대한 간략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전에는 침해소송에 대비한 대응전략, 라이센스 협상 전략 또한 수립해야 합니다. [김기범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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