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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저작권에서 '저작물'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분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기범입니다.


이번에는 저작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한 저작물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나누어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이는 2006년 개정된 조항입니다. 그 전에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등 문학/학술의 범위를 벗어나는 저작물이 생겨나면서 그 범주를 확장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창작물'이란 어떻게 정의할까요?


창작성이란 원저작자의 개인적인 정신적 활동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상이나 감정 자체는 독창성이 없다 하여도 그 표현의 형식이나 방법에 독창성이 있으면 족합니다. 따라서 이는 특허법에서 말하는 '신규성'과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그러면 저작물의 분류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우리 법에서 저작물은 크게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저작물은 '어문/음악/연극/미술/건축/사진/영상/도형/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저작물은 어디에 속할까요? 바로 미술저작물입니다. 

만화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것이 '스토리'를 가진다면 어문저작물이고 그렇지 않으면 미술저작물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조금 내용이 복잡합니다.


프로그램은 '원시 프로그램'과 '목적프로그램(원시 프로그램에 컴파일 또는 어셈블리 과정을 거쳐 생성된 것)'으로 나눌 수도 있고 'OS프로그램'과 '응용프로그램'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으나 현재는 모두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펌웨어프로그램'과 '마이크로코드(즉, CPU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으로 ROM에 격납된 프로그램)' 역시 보호대상입니다.


3. 2차적 저작물이란 무엇인가요?


2차적 저작물은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공,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2차적 저작물은 별도로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이 법률에 의한 보호는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이 규정이 의미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와 원저작자의 저작자의 권리가 중복적으로 보호된다는 뜻입니다.



2차적 저작권자가 원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원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편집저작물이란 소재의 저작물성을 묻지 않고 그 곳에 수록될 것을 독창적으로 선택하고 배열 또는 구성함에 의해 이루어지는 편집물을 말합니다. 


이 외 공동저작물이나 법인명의 저작물(직무저작물, 업무상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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