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출원절차의 기본원칙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시흥 특허, 상표 변호사 김기범입니다. 이번에는 특허출원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를 출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특허법은 다음 7가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우선 '일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유식한 말로 '양식주의'라고도 합니다. 즉 출원서, 명세서 등의 특허출원서류는 소정의 양식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안되며 구두에 의한 설명이나 발명품 등의 제출에 의하여 대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 전자출원제도입니다. 특허청은 1999년 1월 1일 시행법부터 전자출원제도를 채택하였습니다. 3. 국어로 출원해야 합니다. 다만,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언어(국어,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명세서, 청구의 범위, 필요한 도면.. 더보기 상표과 상호, 상표와 캐릭터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안산/시흥 특허, 상표변호사 김기범입니다. 이번에는 혼동하기 쉬운 개념 가운데 상표와 상호의 차이점, 상표와 캐릭터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창하는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상법 제18조). 이에 반하여 '상표'는 상품의 출처표시,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등을 나타내기 위한 표장입니다. 그러나 상호를 상표로, 상표를 상호로 일치시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SONY, IBM 등이 있습니다. 상호는 문자만으로 표현되므로 문자상표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는 문자상표 이외에는 상호가 될 수 없습니다. 삼양라면, 야쿠르트, 파일로트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함으.. 더보기 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안산/시흥 특허, 상표 변호사 김기범입니다. 이번 편은 상표를 받기 위해서 법률상 등록가능한 상표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우리 상표법은 다음 7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별력이 '없는' 7가지 경우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1. '보통명칭' 상표 (상표법 6조1항1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통명칭'이란 개체의 성질을 나타내는 명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상표법에서 말하는 보통명칭이란 처음에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특정인의 상표이었던 것이 그 식별력을 상실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권리를 부여한다면 소비자들은 오인 및 혼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거봉'은 포도의.. 더보기 상표등록 심사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시흥 특허, 상표 변호사 김기범입니다. 이번에는 상표등록심사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심사주의'를 택하고 있어 상표등록출원을 하면 모두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심사는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심사하는 '방식심사'와 출원 내용의 절차적요건 및 실체적 요건(명칭, 식별력 유무 등)을 판단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할지 여부를 심사하는 '실체심사'로 나뉩니다. 보통 심사라면 후자인 실체심사를 의미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심사관은 출원된 내용이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또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출원공고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상표법 제23조 1항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원인에게 그 거절하는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더보기 저작자의 권리는 무엇이 있나요? - 1.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기범입니다. 이번에는 저작자의 권리에 대하여 먼저 저작인격권을 중심으로 살펴보러고 합니다. 1. 저작자의 권리는 크게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과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협의의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저작재산권은 원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과 원저작물을 변형하는 권리인 번역권, 편곡권, 기타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등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저작한 때(즉 소설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작곡을.. 더보기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하여 서울/안산/시흥/수원/화성/용인/안성/성남/안양/광명/인천/부천 변호사 김기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작권자가 아니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 경우입니다. 1. 저작권자와 계약에 의하여 이용하는 계약 허락2. 저작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허락(법정허락)3. 정부기관이나 특정 단체의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경우(강제허락) '이용허락'이란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지 방법으로서 저작물의 이용을 인정하는 저작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러한 허락권은 저작권자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래 조항은 법정허락, 강제허락 및 배타적 발행권에 대한 저작권법 조문입니.. 더보기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기범입니다. 이번에는 상표권 침해를 당하였을때 구제수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상표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침해하게 되면 당연히 제재가 뒤따릅니다. 상표권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적극적 효력' 외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소극적 효력'도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죄는 다른 산업재산권관련법과는 달리 비친고죄로서 상표권자의 고소를 불문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상표법은 공익적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2. 그러면 침해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가요? 우선 직접침해입니다. 제3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더보기 특허권 침해 유형과 구제수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기범입니다. 이번에는 특허권 침해의 구체적인 유형과 구제수단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특허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에 대하여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특허권은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의 일종입니다. 즉,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지만('적극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타인이 무단으로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소극적 효력'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권리침해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직접침해', '간접침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 직접침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구제수단 일단 .. 더보기 저작권에서 '저작물'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분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기범입니다. 이번에는 저작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한 저작물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나누어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이는 2006년 개정된 조항입니다. 그 전에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등 문학/학술의 범위를 벗어나는 저작물이 생겨나면서 그 범주를 확장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창작물'이란 어떻게 정의할까요? 창작성이란 원저작자의 개인적인 정신적 활동의 결과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사상이나 감정 자체는 독창성이 없다 하여도 그 표현의 형식이나 방법에 독창성이 있으면 족합니다. 따라서 이는.. 더보기 저작재산권침해의 형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기범입니다. 이번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의 형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침해 형태는 크게 '무단이용'과 '부정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1. 무단이용 표현의 '도용'을 말합니다. 즉, 저작재산권자의 저작물과 상대방 저작물간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여러 판례를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예컨대 원작의 문체가 간결하고 그 내용도 생략과 비약이 심하여 번역을 함에 있어서 원문을 상당히 의역하고 원작에 없는 부분까지 창작하여 첨가한 경우, 제2의 번역물이 원문의 의역부분 및 원문에 없는 창작/첨가 부분까지 유사 도는 동일하다면 표절한 것이 분명합니다. 출판물의 판형이 동일하고 표지색, 도안이 유사하며 출판사명 또한 서로 유사할 뿐더러, 전체적인 구성과 구체적 내용까지..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