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유기발광다이오드)”라는 용어에 대해 기술표준원이 한글 표기 기준을 “오엘이디”로 정하였으나, 그 후로도 인터넷 뉴스나 신문 기사가 계속하여 이를 한글로 “올레드”라고 표기해온 점 등에 비추어보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인 TV, 무선전화기 등의 생산․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그들과 거래하는 사업자들 사이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기술인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의 한글 음역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위 지정상품들의 원재료, 생산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인 “올레드”는 2013. 1.경 원고 가 세계 최초로 OLED 패널을 적용하여 생산한 TV 제품의 상품명“LG OLED(올레드)”의 일부로 사용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결정 당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결 당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거래사회에서는 “올레드”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에 대한 한글 표기와 호칭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었던 점 또한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인 “올레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원재료, 생산방법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거래업계의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 LG전자에서 '올레드'를 상표출원하였으나 거절된 사례입니다. |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