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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지분을 이전하기 전에 일부 청구항이 무효로 확정된 사안에서, 위 청구항 발명에 대한 특허권 지분 이전이 계약의 주요 목적이었다고 보아 민..

판결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지분을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 제8항 발명을 무상 실시하고 이 사건 제8항 발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는 데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목적을 피고도 잘 알고 있었으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잔존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받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지분이전의무는 계약 체결 후 계약의 대상인 이 사건 특허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사건 제8항 발명이 무효로 되고, 원고가 이 사건 잔존 발명에 대한 지분 이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민법 제537조 제1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특허권을 실시할 권리를 가지며(이 사건 계약 제3조 제4호), 원고가 계약일 이후 이 사건 제8항 발명을 실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8항 발명이 무효로 확정된 때까지 이 사건 특허권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얻은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사용료 상당의 이익은 피고가 반환할 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결전문 일부---


1) 원고의 주장(선택적 청구)

원고는 2012. 4. 10.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

건 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원상회복으로 위 5억 원과 이에 대한 위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특허권 중 이 사건 제1, 6, 9, 10, 11, 16, 18, 19, 20항 발명(이하 ‘이

사건 제1항 등 발명’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그 등록이 무효로 되었고,

이 사건 제8항 발명(이하 이 사건 제1항 등 발명과 함께 ‘이 사건 제1, 8항 등 발명’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그 등록이 무효로 되었다. 이 사건 제1, 8항 등 발명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특허권에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제1, 8항 등 발명이 무효인 사실과 이 사건 근질권 설정 사실을 알지 못하고 착오에 빠져 체결한 것이며,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