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안산/시흥/수원/화성/용인/안성/성남/안양/광명/인천/부천 변호사 김기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작권자가 아니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 경우입니다.
1. 저작권자와 계약에 의하여 이용하는 계약 허락
2. 저작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허락(법정허락)
3. 정부기관이나 특정 단체의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경우(강제허락)
'이용허락'이란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지 방법으로서 저작물의 이용을 인정하는 저작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러한 허락권은 저작권자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래 조항은 법정허락, 강제허락 및 배타적 발행권에 대한 저작권법 조문입니다.(내용은 조금 기나 크게 어려울 것 없는 조문입니다)
1. 법정허락(저작권법 50조)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2. 강제허락(저작권법 51, 52조)
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
제52조(판매용 음반의 제작)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3. 배타적 발행권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① 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월 이내에 이를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① 배타적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① 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김기범 대표 변호사는 안산, 서울, 시흥, 수원, 화성, 인천, 부천, 성남 등 수도권 전 지역에 거쳐 법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상담을 받고 사건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김기범 법률사무소 새바람 대표변호사는 2013년 이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피해자 국선/소송구조 변호사 및 화성시·시흥시 마을 변호사·시흥경찰서, 광명시청, 경기도청, 안산 단원경찰서 민원상담 변호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경기도 개인파산·회생 상담위원,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으로 활동하면서 민사, 형사, 가사 사건 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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