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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상표등록 심사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시흥 특허, 상표 변호사 김기범입니다.


이번에는 상표등록심사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심사주의'를 택하고 있어 상표등록출원을 하면 모두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는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심사하는 '방식심사'와 출원 내용의 절차적요건 및 실체적 요건(명칭, 식별력 유무 등)을 판단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할지 여부를 심사하는 '실체심사'로 나뉩니다.


보통 심사라면 후자인 실체심사를 의미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심사관은 출원된 내용이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또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출원공고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상표법 제23조 1항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원인에게 그 거절하는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위 상표등록거절결정 후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은 다시 심사하며 그 결과 번복이 불가하면 최후로 거절결정을 합니다. 즉 심사는 이것으로 종결됩니다. 출원인은 위 거절결정 등본을 받으면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위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끝에 상표등록출원이 공고된다면 그 공고일은 당해 상표등록출원이 공고된 취지를 게재한 상표등록공고용 상표공보가 발행된 날을 공고일로 합니다.



출원공고의 효과는 다시 '출원공고결정의 효과'와 '공고'의 효과로 나뉩니다. 출원공고결정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보정의 시기나 대상 범위가 제한됩니다.


* 상표법 24조 ②항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출원공고 후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누구나 상표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공고가 있은 후부터는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및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한 후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2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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