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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저작자의 권리는 무엇이 있나요? - 1.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기범입니다.


이번에는 저작자의 권리에 대하여 먼저 저작인격권을 중심으로 살펴보러고 합니다.


1. 저작자의 권리는 크게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과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협의의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저작재산권은 원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과 원저작물을 변형하는 권리인 번역권, 편곡권, 기타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등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저작한 때(즉 소설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작곡을 하거나 번역을 한 때)부터 권리가 자동적으로 저작자에게 발생합니다. 이를 이른바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저작자의 권리 가운데 저작재산권은 그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따라서 보호기간의 만료 또는 저작자 사망 이후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 누구나 그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에 의하여 저작자 생존기간 동안 보호되나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은 영원히 보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의 인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저작자가 저작한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과  저작물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그리고 자신이 저작한 것을 이용과정 중에 제목이나 내용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 유지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공표된 저작물에는 이 권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판례는 성명표시권과관련하여 "저작물이 아닌 선전광고문에 책자의 저자 표시를 하지 않았다거나 공동저자 중 다른 저자의 약력만을 소개하는 행위가 저작자가 자기의 창작물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로 보고 이 권리를 새석하는데 있어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권한 행사는 대리나 위임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