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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출원절차의 기본원칙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시흥 특허, 상표 변호사 김기범입니다.


이번에는 특허출원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를 출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특허법은 다음 7가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우선 '일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유식한 말로 '양식주의'라고도 합니다. 즉 출원서, 명세서 등의 특허출원서류는 소정의 양식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안되며 구두에 의한 설명이나 발명품 등의 제출에 의하여 대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 전자출원제도입니다. 특허청은 1999년 1월 1일 시행법부터 전자출원제도를 채택하였습니다.


3. 국어로 출원해야 합니다. 다만,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언어(국어,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명세서, 청구의 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모든 서류는 특허청에 도달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식한 말로 '도달주의'라고도 합니다.


5. 1발은 1특허출원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발명의 단일성'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특허법은 발명의 단일성이 인정되는 범주 내에서 복수 개의 청구항 기재를 허용하는 이른바 '다항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항제를 하게 되면 가. 자신의 발명을 여러 각도로 표현함으로써 보호대상에 만전을 기할 수 있고, 나. 심사과정에서 청구범위를 항마다 심사함으로써 출원 전체의 거절을 막고 권리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다. 심판에 있어서도 전체 무효를 막을 수 있고, 라. 결정적으로 침해소송에 있어서도 다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6. 동일한 내용의 발명을 한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발명완성 시기의 선후를 불문하고 제일 먼저 특허출원을 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합니다. 이른바 '선출원주의'입니다.


이 조항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36조(선출원)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 특허출원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동일한 경우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1항을 준용하고,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2항을 준용한다.


이러한 선출원주의 때문에 발명자들이 타인들보다 먼저 출원하려고 서두르다 보니 출원서의 기재표현, 명세서의 청구범위의 내용 등을 출원시에 완전하게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은 선출원주의를 보완하기 위하여 출원 후에 출원보정, 출원분할, 변경, 우선권 등의 여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7.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먼저 (선불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