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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절차의 기본원칙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시흥 특허, 상표 변호사 김기범입니다. 이번에는 특허출원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를 출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특허법은 다음 7가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우선 '일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유식한 말로 '양식주의'라고도 합니다. 즉 출원서, 명세서 등의 특허출원서류는 소정의 양식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안되며 구두에 의한 설명이나 발명품 등의 제출에 의하여 대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 전자출원제도입니다. 특허청은 1999년 1월 1일 시행법부터 전자출원제도를 채택하였습니다. 3. 국어로 출원해야 합니다. 다만,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언어(국어,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명세서, 청구의 범위, 필요한 도면.. 더보기
상표과 상호, 상표와 캐릭터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안산/시흥 특허, 상표변호사 김기범입니다. 이번에는 혼동하기 쉬운 개념 가운데 상표와 상호의 차이점, 상표와 캐릭터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창하는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상법 제18조). 이에 반하여 '상표'는 상품의 출처표시,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등을 나타내기 위한 표장입니다. 그러나 상호를 상표로, 상표를 상호로 일치시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SONY, IBM 등이 있습니다. 상호는 문자만으로 표현되므로 문자상표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는 문자상표 이외에는 상호가 될 수 없습니다. 삼양라면, 야쿠르트, 파일로트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함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