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용계약 만료 후 상품을 판매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의 실시료율에 근거해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인용하고, 피고의 실제 ..
판결요지:
1. 상표권 사용계약이 만료된 후 계약에 규정된 재고소진기간에 전용사용권자(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재고상품은 계약만료일 현재 실제로 보유한 허가상품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재고수량 파악을 위한 1차 재고조사는 상표사용권 계약의 양 당사자가 상호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고 2차 재고조사는 피고가 1차 조사 후 7개월이나 지나 단독으로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차 재고조사 시에 확인된 상품들만을 판매 가능한 재고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의 청구(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매출액과 상표권사용료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단위당실시료상당액(= 상표전용사용료 ÷ 원고매출액)에 상표권침해에 해당하는 피고의 매출액을 곱한 금액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매출단가는 재고소진기간 내에 실제 판매한 평균단가에 의하여야 하고 원고의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란 원고가 그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수량의 상품을 판매하였을 때 그에 상응하는 상표권사용료 상당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문 전문의 일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용계약서에 따르면 피고가 재고소진기간 내 판매할 수 있는 물건
은 1차 재고조사시 확인된 상품에 한하고,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은 완성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정용 적색원단에 의한 새로운 상품의 제작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2) 원고가 품목별로 1차 재고조사와 2차 재고조사를 대비하여 피해수량을 파악
하고 여기에 판매단가를 곱한 판매액에 원고의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단위당 상표권 실시료액을 적용하여 주장하고 있는 손해배상액 120,593,064원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용계약서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재고소진기간 내에 판매할 수 있
는 이 사건 재고상품의 수량은 이 사건 사용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일 당시 판매되지 않고 남은 실제 재고상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런데 1차 재고조사시 재고상품의 종류 및 수량이 매우 많고 보관장소가 협소하여 재고상품이 다른 구단의 용품들과 섞여 산재하였으며, 1차 재고조사는 짧은 시간 내에 진행되었기에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누락된 상품이 다수 존재하고, 피고가 1차 재고조사 후 새로 상품을 제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2차 재고조사 수량과 피고가 판매한 수량을 합한 것이 1차 재고조사 수량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상표권침해행위가 아니다.
(2) 1차 재고조사시 확인된 원정보급형원단 36롤, 원정고급형원단 7롤은 모두 적
색으로 기아타이거즈의 원정용 유니폼 제작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유니폼을 제작하지 않으면 폐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아타이거즈 관계자로부터 원정용 적색원단으로 재고소진기간 내 유니폼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았다.
(3) 손해액 산정의 요소인 판매단가와 관련해서 원고의 판매단가가 아니라 피고
가 재고소진기간 내 실제 판매한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판단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란 원고가 그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수량의 상품을 판매하였을 때 그에 상응하는 상표권사용료 상당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