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는 무엇일까요?

변호사 김기범 2018. 5. 25. 16:55

안녕하세요, 안산/시흥 특허, 상표 변호사 김기범입니다.


이번 편은 상표를 받기 위해서 법률상 등록가능한 상표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상표법은 다음 7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별력이 '없는' 7가지 경우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1. '보통명칭' 상표 (상표법 6조1항1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통명칭'이란 개체의 성질을 나타내는 명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상표법에서 말하는 보통명칭이란 처음에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특정인의 상표이었던 것이 그 식별력을 상실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권리를 부여한다면 소비자들은 오인 및 혼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거봉'은 포도의 한 보통명칭일 뿐 상표가 될 수 없습니다. '레스토랑'같은 명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보통명칭이 특허청의 과실로 등록된 경우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며 등록 후 무효처분 전까지도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권리를 제한받게 됩니다.


2. 관용상표 (상표법 6조1항2호)


'관용상표'란 전국 또는 한 지역의 동업자가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동업자의 상품과 타 종류의 상품과의 구별은 가능하나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말합니다. 이러한 관용상표는 결국 특정종류에 속하는 상품에 대하여 동업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장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등록상표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었다가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 또는 방치함으로써 관용상표화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예컨대 직물에서 TEX나 과자 제품중 '깡', 숙박업계에서 '관광호텔, 파크', 요식업에서 '가든, 각, 장'같은 경우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3. 성질표시적 명칭의 상표 (상표법 6조1항3호)


그 상품의 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말합니다.


'성질표시적 명칭의 상표'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거나 품질의 내용을 설명할 목적으로 표시된 상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 상품의 산지(풍기-인산, 영광-굴비, 영덕-대게 등), 품질(KS), 원재료(두부-콩, 양복-wool), 효능(본드-강력, 가구-우아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표장의 판단방법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가.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나. 상품의 특성을 직감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다. 상표의 구성부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라. 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는 묻지 않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4. 현저한 지리적 명칭ㆍ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예를 들면 '한라산', '충주호', '진도' 같은 경우입니다.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간단하고 또한(AND) 흔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뜻이지 간단하거나 (OR) 흔히 있는 표장이라고 해서 무작정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컨대 P&G, 닭, 별 등은 식별력이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이러한 기준은 가. 외관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나.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예컨대 '따봉'등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