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기범입니다.
이번에는 상표권 침해를 당하였을때 구제수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상표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침해하게 되면 당연히 제재가 뒤따릅니다.
상표권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적극적 효력' 외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소극적 효력'도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죄는 다른 산업재산권관련법과는 달리 비친고죄로서 상표권자의 고소를 불문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상표법은 공익적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2. 그러면 침해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가요?
우선 직접침해입니다. 제3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간접침해입니다.
등록상표의 기능을 해칠 '염려'가 있는 '예비적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간접침해'라고 합니다.
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3.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상표권 사용 금지 및 예방과 손해배상청구, 그 외 신용회복 청구와 보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우선 보전처분을 통하여 '판매금지 가처분'을 하여 피해를 최소화 한 후 형
사고소(상표법 제93조, 상표권침해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
조항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