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유형과 구제수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기범입니다.
이번에는 특허권 침해의 구체적인 유형과 구제수단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특허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에 대하여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특허권은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의 일종입니다. 즉,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지만('적극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타인이 무단으로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소극적 효력'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권리침해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직접침해', '간접침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 직접침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구제수단
일단 특허권자는 해당 특허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허등록번호, 권리내용, 침해사실 등을 적시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의 내용은 크게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 청구,신용회복 조치 등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법은 판매수량만 확인하면 권리자의 손해액을 쉽고 적정하게 산정하여 이를 손해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조치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 침해자가 패소한 민사소송이나 형사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 등 사실을 신문/잡지 등에 게재하게 하거나 명예훼손 기사의 취소광고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던 것이 증명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허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습니다.
침해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해당 이익만큼 특허권자는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적인 규제 또한 있습니다. 즉,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하면 '특허권침해죄'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