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침해의 형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기범입니다.
이번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의 형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침해 형태는 크게 '무단이용'과 '부정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1. 무단이용
표현의 '도용'을 말합니다. 즉, 저작재산권자의 저작물과 상대방 저작물간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여러 판례를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예컨대 원작의 문체가 간결하고 그 내용도 생략과 비약이 심하여 번역을 함에 있어서 원문을 상당히 의역하고 원작에 없는 부분까지 창작하여 첨가한 경우, 제2의 번역물이 원문의 의역부분 및 원문에 없는 창작/첨가 부분까지 유사 도는 동일하다면 표절한 것이 분명합니다.
출판물의 판형이 동일하고 표지색, 도안이 유사하며 출판사명 또한 서로 유사할 뿐더러, 전체적인 구성과 구체적 내용까지도 대동소이한 사실, 먼저 발행된 저작물에서의 해설 오류와 동일한 오류가 침해물에도 존재하는 사실, 저작물이 여러 일간지등에 광고된 사실 등을 종합한다면 나중에 출판된 것이 침해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좀더 살펴봅니다.
1) 어문저작물의 경우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의 잠재적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것입니다.
2) 예전에 드라마 "카레이스키"가 소설 "텐산산맥"을 표절하였다고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두 작품 모두 일제치하에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들의 삶이라는 공통된 배경과 사실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이는 공통의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하고 있는 데서 오는 결과일 뿐이고 양자의 실질적 동일성 내지 종속성에 관하여 살펴볼 때 소설 '텐산산맥'은 이야기 구성이 단조롭고 등장인물의 발굴과 성격도 비교적 단순한 데 반하여 드라마 '까레이스키'는 등장인물 수도 훨씬 다양하고 사건의 전개도 복잡하여 심리묘사 등도 보다 치밀하고 극 전체 완성도 및 기법 등에 상당히 차이가 있어 별개의 작품이라 할 것이므로 '카레이스키'가 '텐산산맥'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2. 부정이용
부정이용이란 저작물에 대하여 허락된 범위 외의 이용을 말합니다.
예컨대 출판만을 허락하였는데 출판권자가 무단히 영화제작자와 함께 영화화를 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음반 발매 당시 음반 복사/제조/유통을 허락하였는데 모바일/인터넷 음원 제공까지 무단으로 하고 무제한적으로 편집 앨범을 제작하였다면 이는 원저작자인 원고들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